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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203192
부인의소
주문

1.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부산지방법원 2012. 11. 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무자 A는 2014. 9. 23. 부산지방법원 2014하단131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는 2011. 6. 15. 처인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6. 16.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는 2012. 11. 1.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2012. 11. 1. 접수 제5949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E는 2012. 12. 12.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2012. 12. 12. 접수 제6804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부인권의 행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전득자가 전득 당시 각각 그 전자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는 전득자에 대하여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E에 대한 부인의 원인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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