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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1136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 5. 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13. 6. 12. A(상호: D)이 주식회사 E(나중에 주식회사 F으로 합병되었다)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5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A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A은 2018. 6. 8.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2018. 7. 25. 폐업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 7. 13. A을 대위하여 주식회사 F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33,268,804원을 변제하였다.

다. A은 2018. 5. 9.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8.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8. 8.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A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A은 2018.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결정(2018하단1019)을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9. 4. 1.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소를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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