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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0 2013고단1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원형육교사거리를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쌍용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육지원청 방면에서 불당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인피티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5. 00:5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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