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원형육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한 D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