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3:40 경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원형 교차로 쪽에서 아산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47 세) 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