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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0 2014고단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10:40경 B 카니발 콜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펜타포트’ 앞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천안아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며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 앞 부분을 위 콜밴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콜밴 승합차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53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다른 승객인 피해자 F(30세, 여)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 사고 당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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