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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6 2013고단26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1. 15. 21: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유흥주점 “D”의 업주 E에게 접대부로 F과 G를 소개하고 이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각각 5,000원씩을 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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