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1 2015고정44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8. 22:30경 원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 손님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는 도우미인 F, G을 시간당 25,000원을 받도록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 사진, 노래연습장 현장사진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