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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1 2015고정44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8. 22:30경 원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 손님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는 도우미인 F, G을 시간당 25,000원을 받도록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 사진, 노래연습장 현장사진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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