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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137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3. 6. 29.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율량동, 사천동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C 스타렉스 승합차에 여성 접대부 D, E, F 등을 태워 인근 노래방에 소개해주고, 위 여성 접대부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범죄수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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