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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158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부터 2013. 9. 하순경까지 충청북도 청원군 B 일원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D 카니발 승합차, E 카니발 승합차에 여성 접대부 F, G 등을 태워 인근 노래방에 소개해주고, 위 여성 접대부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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