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5 2014고정35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목포시에 있는 B소개소에서 상담원으로 등록 없이 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3. 1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구직자인 E을 전남 신안군 F에서 G염전을 운영하는 구인자 H에게 소개하고 소개비 50만 원을 받아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H에게 50만 원을 반환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