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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4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270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5 고단 4345 사건의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일부)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 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원심 판시 2015 고단 317 사기의 점(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P로부터 스크린 골프기계를 매수할 당시 피해자 P에게 처 B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피해자 P이 위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는 등으로 변제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2015 고단 2842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2014. 10. 경까지 공동 피고인 B과 함께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을 운영하다가 그 무렵 그만두었고, 2014. 11. 25. 경부터 2014. 12. 26. 경까지 는 B이 단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2015 고단 2842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A와는 무관하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2015 고단 317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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