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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노8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중 일부와 피고인 B의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 13, 23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중 일부 )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정되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알선한 인력사무소 대표 I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법리 오해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22 기 재 근로자들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사실 오인 유죄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전부 지급되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오산시 C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형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경부터 2016. 5. 29.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550,000원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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