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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3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20:3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3호, 4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시끄럽게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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