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33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0. 10. 1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9,123,8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