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1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7:46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C' 클럽에서 피해자 D(25세)과 클럽 업무에 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멱살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0. 9. 18.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