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1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인 피해자 E(4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택시 보닛에 내려찍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