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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4 2014고정3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2:2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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