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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5 2019고단34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2세)와 운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1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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