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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07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업무협약 체결 등 B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을 철거한 후 이를 재건축하는 B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원고와 주식회사 한양건설(이하, ‘한양건설’이라 한다)은 2014. 12. 1. 피고 제안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한양건설이 55%, 원고가 45%의 지분으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하되, 한양건설을 대표사로 하여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와 한양건설은 이 사건 조합에 납입하는 입찰보증금은 원고가 조달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1.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원고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1. 13. 공사비를 평당 4,44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2015. 1. 30.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이 사건 조합에 입찰보증금 15억 원(이하, ‘이 사건 입찰보증금’이라 한다)을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용역비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한양건설은 2015. 4. 1.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한양건설은,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까지 이 사건 조합에 사업추진비를 무이자로 대여하고 다만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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