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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574060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6. 7. 2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영등포기계상가시장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7에 있는 영등포기계상가건물을 철거한 후 이를 재건축하는 영등포기계상가시장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2. 1. 주식회사 한양건설(이하 ‘한양건설’이라 한다)과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한양건설이 55%, 피고가 45%의 지분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한양건설로 하고, 이 사건 조합에 납입하는 입찰보증금은 피고가 조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경 한양건설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제1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업무용역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3조 업무용역비의 지급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양건설이 제안한 공사비금액으로 한양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한양건설은 피고에게 사업시행인가 연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150,000원의 업무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업무용역비는 한양건설이 공사비를 지급받을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며 한양건설이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업무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2015. 1. 12. 피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제2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업무용역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3조 업무용역비의 지급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공사비 평당 4,440,000원의 금액으로 시공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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