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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55150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D, E, G, H, I, J, K, L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4,734,484원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부평구 M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C, F, D, E, F, G, H, I, J, K, L(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의 임원들이다.

원고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원고와 N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2009. 5. 15.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 등은 각 피고 조합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3조(공사의 목적물/ 도급범위) ② 원고 등은 건축시설을 시공하고 사업추진비 등을 대여하여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도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아파트 공사비 ● 무이자 사업경비 금융비용 ● 분양업무 및 분양제경비 제10조(계약이행보증 및 연대보증) ① 피고 조합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의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원고 등은 도시정비법 제51조가 정하는 시공보증서를 피고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은 피고 조합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피고 조합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후략) 제16조(사업추진경비의 대여 및 지급보증) ①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사업추진경비를 피고 조합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시기에 대여한다.

단, 아래 항목(총 155억 한도)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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