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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1 2018나58533
시공사선정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울산 중구 G 토지 일대 204,123㎡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11. 11. 10.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11. 30.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H는 피고의 현(現) 조합원인 사람이고,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상하수도, 포장, 방수, 도장공사 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시공사 선정과정 등 1) 피고는 2012. 8.경부터 2013.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경쟁입찰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시공사 선정공고를 하고 그에 따른 입찰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시공사 선정에 대한 입찰이 모두 유찰되었다.

2) 이에 피고는 2014. 7.경 수의계약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시공사 선정공고를 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에게 공동수급체의 형태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3) 피고는 2014. 9. 27. 16:00 울산 중구에 있는 F교회(본당)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보조참가인들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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