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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6나2054016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본소청구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영등포기계상가시장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7에 있는 영등포기계상가건물을 철거한 후 이를 재건축하는 영등포기계상가시장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피고와 ㈜한양건설은 2014. 12. 1. 원고 제안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면서, ㈜한양건설이 55%, 피고가 45%의 지분으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하되, ㈜한양건설을 대표사로 하여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와 ㈜한양건설은 이 사건 조합에 납입하는 입찰보증금은 피고가 조달하기로 하였다

[위 공동수급협정서 제15조 제4호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피고와 ㈜한양건설)이 조달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조달하기로 한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원고는 2015. 1.경 ㈜한양건설과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제1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한양건설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한양건설과 원고가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1. ㈜한양건설의 업무 3) 관리처분인가 전 시공사로서 하여야 할 업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자금 대여/투입은 제외됨

2. 원고의 업무 1) ㈜한양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한양건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른 이 사건 조합과의 업무 협조 2)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관리처분인가 전에 필요한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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