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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10246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고 및 홍보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맨투맨마케팅(이하 ‘맨투맨마케팅’이라 한다

)은 홍보대행, 수주컨설팅업, 건축물분양 및 사업기획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천안시 B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제1 용역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조합은 2013. 4. 27.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시공사선정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위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2) 피고는 2013. 4. 30. 맨투맨마케팅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주용역계약(이하제1조(목적) 을(맨투맨마케팅, 이하 같다

)은 갑(피고, 이하 같다

)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갑의 업무 - 조합(이 사건 조합, 이하 같다

)에 제안서 제출 - 조합과 협의 업무 등 을의 업무 - 갑의 업무를 대행하는 홍보업무 - 갑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컨설팅업무 - 갑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업무 - 조합원의 성향 파악 및 대처 - 시공사 선정 후 갑을 대신한 조합원 관리업무 - 갑이 조기 착공을 위한 제반업무 포함 제3조(보수) 총 용역수수료는 1,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4조(지급시기) 계약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시공사선정총회 후 지급 1차 중도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가계약 체결 후 2차 중도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처분인가 후 잔금 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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