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I 공판장을 인수받은 후 줄곧 한 곳은 국산으로, 또 한 곳은 중국산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국산 산낙지와 중국산 산낙지를 구분하여 수족관을 관리, 운영해 왔다.
피고인이 국산 산낙지를 ‘무안 뻘낙지’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중국산 산낙지를 국산 산낙지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2015. 3. 23.자 항소이유서의 기재에 비추어,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범행 중 중국산 산낙지와 관련한 원산지 거짓 표시 범행에 관한 일부(2011. 1. 1.경부터 2012. 3. 26.까지의 범행) 자백 취지의 진술 및 주장은 착오로 본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1. 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중국산 산낙지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중국산 산낙지와 관련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I을 운영하면서 산낙지 수족관을 중국산과 국산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AI 단속사진(수사기록969쪽, ‘원산지 : 중국’으로 기재된 산낙지가 촬영되어 있다) 및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