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시 C에 있는 ‘D’ 실업 주로 물품 구매 및 전체적은 관리감독을 하는 자, E는 세종시 C에 있는 ‘D’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전반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자, F는 포장 창고에서 라 벨지 출력 및 부탁, 박스에 물품을 담아 포장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창고 장인 자, G는 ‘D ’에서 야채 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인 자, 피고인 B은 ‘D’ 의 대표자이다.
‘D ’에서는 전국 각 지역 보건소의 ‘ 영양 플러스’ 사업 입찰을 받아 담당하면서 영양 플러스 등록 자인 임산부, 유아가 정에게 분유, 검은 콩( 서리 태), 김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E, F, G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7. 4.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시장에서 H에게 중국산 서리 태 35kg 16 포( 총 560kg) 을 구입한 후 ‘D’ 창고로 가져와 300g, 450g, 500g으로 소포장 한 후 ‘ 원산지: 국산, 생산 년도 :2016, 포장 일 17. 5. 1’, ‘ 원산지: 국산, 생산 년도 :2016, 포장 일 17. 7. 1’ 로 기재된 라벨 지를 부착하고, E는 중국산 서리 태 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소분하도록 하고, F에게는 허위 표시된 라벨 지를 출력, 부착하도록 지시하였다.
G, F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의 지시에 따라 2017. 7. 6. 09:00 경 ~15 :30 경 ‘D’ 창고 내에서 35kg 중국산 서리 태( 검은콩 )를 300g으로 나누어 국산으로 소포장하고, F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라벨 지를 출력하고 소포장된 서리 태에 부착을 한 후 영양 플러스 택배 배송 박스에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 G와 공모하여 중국산 서리 태의 원산지를 ‘ 국산 ’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