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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96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치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동생으로 위 F의 김치 제조공장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 9.경 김치 제조 원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수익이 저조하자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고춧가루 제조업자인 G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약 26,410kg 을 구입하여 16종의 김치 729,320kg 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고춧가루에 대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5.경 경북 청도군 F 공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고춧가루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하여 단속을 당하게 되자 국산 고춧가루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증거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고춧가루 납품업체인 H의 운영자 G에게 전화하여“오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춧가루 단속을 당했다, 우리 장부에 24,000원으로 해 놓았다, 국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맞춰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2. 11. 6.경 경북 고령군 H 사무실에서, 국산 고추를 사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생산 또는 작업일지 7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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