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제조하는 식품의 원료구입, 판매처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배양(발효)식품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7.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송산제약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54,863,300원 상당의 오가피, 당귀 등 중국산 한약재 11,243근(6,745.8kg)을 구입하여 2011. 1. 17.경부터 2014. 1. 22.경까지 위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프리미엄 홍삼진액 26,047세트(세트당 30포)를 제조한 후 각 파우치 겉면 및 박스포장 겉면에 “오가피추출액 국산 10%”, “당귀추출액 국산 10%”라고 거짓 표시하여 23,379세트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제품에 관하여 중국산 오가피, 당귀, 산수유, 구기자, 헛개나무 열매를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합계 555,321,084원 상당의 식품을 제조하여 483,788,1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