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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25 2013고단37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3]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5.경부터 2013. 1. 2.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법인에서 위 법인 대표인 F에게 수입산 들깨 53,506kg을 423,790,000원에 매도하면서 국산 들깨로 허위 표시하여 납품하고, 수입산 참깨 8,000kg을 132,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국산 참깨로 허위 표시하여 납품하고, 2012. 12월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G상회에서 위 상회의 대표 H에게 수입산 들깨 7,200kg을 52,500,000원에 매도하면서 국산 들깨로 허위 표시하여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35]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 17:00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328,000원 상당의 수입산 참깨 80kg 과 시가 3,780,000원 상당의 흰준자리콩 1,400kg 을, 40kg 국산 포대에 나누어 담은 후에, 같은 해 6월 중순경 광주에 있는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참깨는 1,520,000원, 흰준자리콩은 9,800,000원에 각각 국산으로 판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7] 피고인은 2012. 12. 15.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법인에서 사실은 중국산 들깨 9,000kg을 납품하는 것임에도 마치 국산 들깨를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산들깨 대금으로 71,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5차례에 걸쳐 대금을 편취하였고, 수입산을 의심한 피해자가 대금 지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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