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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3 2015고단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도리티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주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7. 13: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가입으로 피해변제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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