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13: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석림사거리 쪽에서 삼일상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먹자골 쪽에서 석림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7세) 운전의 G BEAVER125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3. 13: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나머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되나,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