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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9노240
존속살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10년간)은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 등으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온 점, ② 2018. 11. 13.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을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은 환청, 정동의 제한, 연상의 이완, 병식의 부재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의 상태이다.”라고 의견을 밝힌 뒤, “본 사건 범행 당시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비슷한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사물변별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판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 사실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9.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논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환청이 들린다고 하여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②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당일 오후에 외출했다가 돌아오자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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