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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공소사실 기재 지갑, 주민등록증, 전자담배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증언을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 지갑 등을 피해품으로 인정하였다.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및 비분화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공범과 절취한 물건을 처분하여 이익을 배분하기로 의논하였던 점(2018. 4. 19.자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94면), 피고인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2014년 9월에서 10월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받았던 정신감정서를 조회한 결과 당시 감정의는 피고인의 상태를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로 진단하면서 이는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고 이러한 인격장애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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