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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232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의 영향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 피고인이 의사와의 상담 내용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는 환청 등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체 왼편이 마비된 65세의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나무도마로 때려 전치 4주의 안와골절상 등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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