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363,602원과 그중 60,051,194원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5. 3.까지는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신용보증서의 발급과 대위변제 등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D단체(이하 ‘D단체’라고만 한다)는 2000. 3. 28. 피고와 보증금액은 50,00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0. 3. 28. E조합과 대출금은 50,000,000원, 대출 기간 만료일은 2002. 3. 28.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E조합은 2003. 12. 19. 대손판정을 하고 D단체에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바, 2003. 12. 2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는 대출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0. 5. 22.부터 2003. 12. 22.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7,794,513원 합계 77,794,513원이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범위는 ‘보증부 채무의 미회수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부 채무의 상환기한으로부터 3개월까지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회수 이자액’인바, D단체는 2003. 12. 19. E조합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피고가 E조합에 부담하는 전체 대출 원리금 채무 중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051,194원 합계 60,051,1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지급명령의 확정 및 채권 양도 등 D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