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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175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363,602원과 그중 60,051,194원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5. 3.까지는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신용보증서의 발급과 대위변제 등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D단체(이하 ‘D단체’라고만 한다)는 2000. 3. 28. 피고와 보증금액은 50,00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0. 3. 28. E조합과 대출금은 50,000,000원, 대출 기간 만료일은 2002. 3. 28.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E조합은 2003. 12. 19. 대손판정을 하고 D단체에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바, 2003. 12. 2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는 대출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0. 5. 22.부터 2003. 12. 22.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7,794,513원 합계 77,794,513원이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범위는 ‘보증부 채무의 미회수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부 채무의 상환기한으로부터 3개월까지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회수 이자액’인바, D단체는 2003. 12. 19. E조합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피고가 E조합에 부담하는 전체 대출 원리금 채무 중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051,194원 합계 60,051,1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지급명령의 확정 및 채권 양도 등 D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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