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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0977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기금의 관리기관인 D단체(이하 ‘D단체’라 한다)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 신용보증약정을 지칭할 때에는 표 순번에 따라 ‘제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1조 제1항은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 2000. 8. 30. 41,900,000 2005. 8. 30. (2010. 8. 30.로 변경) E조합 2000. 8. 30. 41,900,000 2 2004. 12. 29. 40,500,000 2009. 12. 29. E조합 2004. 12. 29. 40,500,000 3 2004. 12. 29. 9,000,000 (부분보증) 2009. 12. 29. E조합 2004. 12. 29. 10,000,000

나.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가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E조합은 2006. 11. 6. 대손판정을 하고 D단체에 위 각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D단체는 2006. 11. 9. 제1 신용보증약정 관련하여 38,875,576원(= 원금 3,591만 원 + 이자 등 2,955,576원), 제2 신용보증약정 관련하여 46,253,219원(= 원금 4,050만 원 + 이자 5,753,219원), 제3 신용보증약정 관련하여 10,278,493원(= 원금 900만 원 + 이자 1,278,49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D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후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차1749 구상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1. 11. '피고는 D단체에 122,604,916원 및 그 중 120,542,882원에 대하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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