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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5247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11,473원과 그중 62,368,654원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D의 신용보증서 발급 등 E조합은 1999. 12. 15.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을 12,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 위 대출거래약정과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12,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E조합은 1999. 12. 20.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을 8,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 위 대출거래약정과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8,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F단체 합평군 지부는 1999. 11. 30. 대출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 위 대출거래약정과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구상권의 취득과 지급명령의 확정 등 피고는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D은 위와 같이 발급한 각 신용보증서에 따라, ① 2003. 7. 11. E조합에 1999. 12. 15.자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금 12,000,000원과 이자 2,702,892원 합계 14,702,892원을, ② 2003. 7. 11. E조합에 1999. 12. 20.자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금 8,000,000원과 이자 1,787,681원 합계 9,787,681원을, ③ 2002. 9. 30. F단체 함평군 지부에 1999. 11. 30.자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금 30,000,000원과 이자 7,878,081원 합계 37,878,08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D의 관리기관인 F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09차570 구상금 사건에서 2009. 4. 1. ‘피고는 F단체에 122,676,089원과 그중 62,368,654원에 대하여 2009.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있었고, 위 지급명령은 2009. 5. 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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