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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4.01 2019가단112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2,848,584원과 그 중 48,83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의 부탁으로 D과, D이 E조합(이하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함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00. 10. 17. 40,260,000원 2005. 10. 20. 2 2004. 11. 30. 21,897,000원 2014. 11. 30. 3 2005. 12. 14. 5,750,000원 2007. 12. 14. 4 2007. 12. 6. 5,175,000원 2009. 12. 6.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E조합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D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변제한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변제한 날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현재 연 12%이다.

3)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대위변제금 등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D은 위 신용보증서를 E조합에 제출하고 위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5) D이 약정기한 내에 E조합에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E조합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08. 10. 30. E조합에 D 대신 위 각 대출금과 지연손해금 등 합계 52,732,954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6) 원고의 2019. 6. 16.(이하 ‘이 사건 기준일’) 기준 구상금채권액은 위 대위변제금, 손해금 등 합계 122,848,584원이고,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은 48,837,193원이다.

7) C은 2018. 8. 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전주지방법원 2018느단874호로 피상속인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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