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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378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6,546,892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9...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의 연대보증 등 D단체는 2003. 6. 19. E과 대출금은 30,000,000원, 대출 기간 만료일은 2004. 6. 19.(이후 2009. 6. 19.까지 연장되었다), 이자율은 연 9%, 지연배상금율은 연 15%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 한도를 36,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E은 2009. 3. 30. 이후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이자 등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확정판결 및 채권양도 등 D단체는 피고와 E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48324 대여금 사건에서 2009. 9. 25. ‘피고는 3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E과 연대하여 D단체에 30,474,289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16.부터 2009. 8. 1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D단체는 2013.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D단체를 대리한 원고는 2014. 1. 7.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2019. 9. 8. 기준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대여금 채권은 원금 30,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46,546,892원 합계 76,546,892원이다.

(3) 원고는 2019. 9. 10.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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