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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464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11,888,986원과 그중 8,710...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J의 관리기관이다.

원고는 2001. 12. 31.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보증금액은 49,000,000원, 보증기간은 5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K조합과 사이에 대출금액은 49,000,000원, 상환기일은 2006. 12. 31., 이자율은 연 6.5%, 지연배상금율은 연 15%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자 K조합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06. 9. 28. K조합에 57,069,119원(= 보증원금 49,000,000원 이자 7,859,629원 비용 479,4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확정 지급명령 등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06차1205 구상금 사건에서 2006. 11. 10. ‘망인은 원고에게 58,113,300원과 그중 57,069,119원에 대하여 2006.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위 지급명령은 2006. 11. 14. 망인에게 송달되어 2006. 11. 29.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확정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원고는 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L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2004. 3. 30. 5,423,518원을, 같은 법원 M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2008. 3. 26. 8,645,039원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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