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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0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그 외에 피해자 C 명의 합의서도 제출되었으나, 위 합의서는 피해자 C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식당에서 각 행패를 부려 그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11. 28.자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2019. 2. 9.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경 이후 동종 업무방해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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