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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9노74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 출소한 이후 한동안 재범하지 않았던 점,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와 차량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통장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현금을 인출하며, AA 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별달리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영장실질심사 후 석방되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재범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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