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2차례의 심장 수술 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28. 원심 판시 제3, 4항 범행으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2016. 1. 19. 원심 판시 제7항 범행을 저질렀고, 2016. 1. 22. 원심 판시 제6항 범행으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2016. 2. 1. 원심 판시 제8항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6. 2. 6. 원심 판시 제7항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2016. 3. 8. 원심 판시 제2의 나.
항 범행을 저질러, 반복된 체포와 석방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3년, 2006년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