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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노16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36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2. 18.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석방되었음에도 2015. 3. 4.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가 자신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사실을 진술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D에 대한 필로폰 무상교부의 점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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