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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6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 등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기까지도 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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