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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1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범행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12. 4.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2018. 12. 20.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각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2019. 4. 1.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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