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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7 2016고정3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시장 상인 회( 이하 ‘ 상인 회 ’라고 함) 회장으로 취임하여 상인 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회원들 로부터 매월 10,000 원씩의 회비를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상인 회 회원인 D이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한 행위로 2015. 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를 상인 회 회비에서 지급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5. 3. 27. 경 상인 회 회비 계좌( 새마을 금고 E)에서 70만 원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인 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상인 회 회비 중 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 (C 시장 상인 회 통장 거래 내역 및 상인 회 명부 첨부)

1. 2015년도 C 시장 상인 회 감사보고 등 각종 증거자료[ (3 월) 지출 수입 내역] [ 피고인은 상인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D이 상인 회를 위하여 집회를 하다가 약식명령을 받게 된 것이어서, 상인회의 의결을 거쳐 D에게 벌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단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단체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비용을 단체 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상인 회를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이 상인회의 공금 지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D이 집회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여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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