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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9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F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5. 3. 3.부터 2017. 4. 18.까지 대구 J 시장 상인 회 회장으로 J 시장 상인 회 운영 및 자금집행 등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 시장 상인회의 사무국장, 피고인 C는 위 상인회의 감사, 피고인 D는 위 상인회의 부회장,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상인회의 고문으로 피고인들은 각 J 시장 상인회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사무실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2. 상생발전기금의 조성 2016. 6. 초순경 대구 K 역 인근에 L이 개점하게 되면서 ㈜M 는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하였고, K 역 인근 재래시장인 J, N, O, P 시장 상인회의 위임을 받은 전국 상인 연합회 대구 지회( 이하 ‘ 대구시 상가 연합회’ 라 한다) 가 L 측과 협상하여 총 10억 원을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상생발전기금을 지급 받은 대구시 상인 연합회는 위 4개 재래시장 상인 회에 각 1억 5천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고 추가로 N, P 시장에 5천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3억 원은 대구시 상인 연합회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하기로 의결 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1) 5천만 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대구시 상인연합회의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J 시장 상인 회에게 1억 5천만 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J 시장 상인 회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2개에 각 1억 원과 5천만 원을 나누어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대구시 상인연합 회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을 지급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6. 대구 J 시장 내에 있는 상인 회 사무실에서, 상인 회에서는 상생발전기금의 지급사실과 금액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J 시장 상인 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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