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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8 2020고단7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시장에서 청과물 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7. 9. 경부터 2019. 9. 경까지 피해 자인 ‘B 시장 상인 회’ 의 총무로서 위 상인회의 상인 회비, 운영비, 상품권 교환 예비자금, 정기예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은 2014. 경 배우자인 C이 난소암으로 진료를 받고 (C 은 2020. 2. 20. 사망), 2015. 경 딸인 D이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D 은 2017. 9. 5. 사망), 이들의 병원비, 생활비 등에 대한 카드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위 피해 상인 회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3. 경 위 B 시장에 있는 상인 회 사무실에서 피해 상인 회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 상인 회 운영비 18,534,2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8. 경 위 계좌에서 카드 비용 등 개인 용도로 50만 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328,28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계좌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9 내지 11)

1. 영수증, B 시장 상인 회비 납부 확인서 지출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9,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액이 7,4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 자인 B 시장 상인 회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배우자와 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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